한번 더 생각하고, 한번 더 배려한다.
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케이웹 렌트카

대여자격

운전면허

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대여가 가능하며,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로 대여가 불가합니다.

차량유형별
대여기준

차량유형 면허종류 운전자 연령 취득 후 기간
9인승 이하 2종 보통 이상 만21세 이상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
11~12인승 1종 보통 이상 만 21세 이상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
15인승 1종보통 이상 만 26세 이상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

제한사항

  •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7조]에 의거
    15인승 이하 차량만 대여가 가능합니다.
  • 운전면허증에 원동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전 경력 증명서를 지참하셔야
    차량 대여가 가능합니다.
  • 대여 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모바일 PASS 면허는 불가합니다.
  •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하시는 고객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해당 국가에서
    발급받아 오셔야 국내에서 차량 대여가 가능합니다.
  • 소속 국가의 지역 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운전 불가능 합니다.